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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각각 2단계 및 1.5단계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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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각각 2단계 및 1.5단계 하향조정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2-13 13:43

수도권 식당 등 운영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오후 9시서 오후 10시로 완화

13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이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한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대본은 15일 0시부터 이달 28일 24시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단계, 1.5단계씩 하향 조정한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오후 9시(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22시)까지 완화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역조치인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예외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이들 유흥시설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을 준수해야한다. 또 노래를 부를 시 아크릴판이 설치된 곳에서 1인 노래만 가능하며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도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은 테이블 및 룸간 사람의 이동이 금지된다. 여기에 유흥종사자를 포함헤 전자출입명부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같은 핵심방역 수칙은 영업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인원이 넘는 행사는 각 지자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작년 10월 이후 목욕장업과 관련해 집단감염이 24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지금처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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