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수령·집행 내역 미통보 등의 혐의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심사절차 종료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됐던 bhc 치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튀김유를 고가에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bhc치킨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bhc치킨은 과거 bhc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에 제소한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bhc가맹점협의회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bhc치킨을 제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bhc치킨 본사가 2015년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0억원을 횡령했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액의 차액을 가로챘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선육·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등의 품목이 대표 메뉴인 치킨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이 있고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고 bhc치킨에 통보했다.
또한 공정위는 bhc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집행 내역 미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했다고 알렸다.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은 bhc치킨 측은 “지속적인 원칙경영·준법경영·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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