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적용해 약식기소...다른 차량 피해는 없어
12일 서울동부지검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속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필주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씨가 음주 운전 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모 씨를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 및 검찰에 따르면 GV80 차량을 몰던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 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정씨가 몰던 차량은 가드레일만 부딪히고 다른 차량에는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해 정씨가 운전하던 GV80 차량 운전석쪽 범퍼 및 타이어 등은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 현장 인근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조사 과정 중 정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정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정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날 부친인 정의선 회장은 양궁 국가대표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석 중이었다. 정의선 회장은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