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5억6000만원 부과...토지사용 가능시기 지연 동안 토지 매수자에게 재산세·지연손해금 부담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공사를 1년 4개월 지연시키고 지연 기간 동안 토지 매수인들에게 부담할 필요가 없는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납부하라고 갑질 행위를 저지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지난 2008년 12월 말경 이주자 등과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래대로라면 계약서상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부지조성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 등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계획도 변경됐고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 지연된 2014년 4월 말에야 완료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및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모두 9억4800만원을 수취했다.
세부적으로 LH는 2013년 1월 23일부터 2016년 4월 26일까지 34필지 토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없는 약 8억9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부담시켰다.
또한 2013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는 30필지 매수인들에게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원을 떠넘겼다.
여기에 LH는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늦어질 것을 미리 알았지만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도 어겼다.
뿐만 아니라 LH는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늦춰질 때 적용되는 내부규정상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재산세 또는 미납 잔대금의 토지사용 가능시기까지 연기 등)를 전혀 준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LH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L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LH 사례처럼 공기업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