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 체결한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현재 재평가 실시 중
26일 금융위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한 결과 신고 수리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조사한 결과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 없없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은 자금세탁 방지 능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25곳을 상대로 컨설팅을 펼친 결과 특금법 이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경우 25개사 중 19개사가 획득했으나 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단 4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4곳마저 계좌 계약을 체결한 은행들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현재까지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위로부터 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 및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필수 요건이다.
가상자산 거래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도 매우 미흡했다.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조달자금 정보 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적발하기 위한 중요 정보 공시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을 위한 보안체계도 거의 정비돼 있지 않아 해킹 등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컨설팅 기간 중 드러난 문제점을 모두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심사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미흡한 점 등을 점검·감독·홍보해 사업자들이 지속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시 갑작스러운 폐업·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고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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