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대비 2배'에서 '연소득 이내' 축소 주문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에게 주담대 약정 위반시 원칙대로 대출 회수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약정사항인 주택 처분 및 전입 등을 지키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회수할 것을 시중은행에 지시했다.
18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주담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투기 차단 및 서민층 등 실수요자에 한해 주담대를 실행하고자 지난 2018년 ‘9·13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약정을 은행권에 도입했다. 이어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도 새로이 포함시켰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신규 주택 매수시 주담대를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조건이며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을 때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이다.
약정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차주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아울러 차주의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돼 향후 3년간 은행 대출시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회의를 통해 약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을 시에는 항의·반발하는 차주들에 대해서도 즉각 원칙대로 예외없이 대출 회수 등을 적용하라고 은행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은행권에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대비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하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신용대출 관리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무작위 현장검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 이후 차주들이 대출을 받고자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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