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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1심 선고 2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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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1심 선고 27일로 연기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8-20 11:11

서울행정법원 "논리 좀 더 정교히 다듬기 위해 연기 결정"...금감원, 작년 1월 문책경고 제재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 선고를 27일로 연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 선고를 27일로 연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로 늦춰졌다.

20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손 회장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27일 오후로 변경했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결정했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1월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이 지배구조법 시행령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경영활동을 해야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손 회장은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는 만큼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지난해 3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LF는 금리·주가·통화·환율 등 실물자산을 기초로 정해진 조건 충족시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인 DLS(파생결합증권)를 여러개 사서 상품을 구성한 펀드다.

문제는 DLF·DLS가 수익은 정해진 조건이 있어 일정 수준까지 얻지 못하는 반면 손실은 무한대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 상품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구성해 만든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독일 국채 금리의 하락폭이 가장 컸기에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구성한 DLF는 원금 대비 90% 가까이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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