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8시부터 주식 및 펀드 등 예탁증권담보 신규대출 일시 중단
한투증권이 23일 오전 8시부터 신규 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가 꾸준히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도 빠르게 소진돼 일부 증권사들이 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기 시작했다.
23일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예탁증권담보 신규대출(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ELS)·채권)을 일시 중단했다.
각 영업점 창구 및 온라인 모든 매체를 포함해 예탁증권담보 신규대출이 중단된다. 다만 매도담보대출과 보유 중인 잔고에 한해 요건 충족시 만기 연장할 수 있으며 중단기간에도 신용·대출 약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사의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인해 예탁증권 담보대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향후 서비스 정상화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부터 NH투자증권도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신규 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단 100%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로 제한된다.
금융업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유동성이 증시에 몰리고 대어급 공모주들이 속속 증시에 상장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빚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도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매수대금 중 일부를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월 1일 24조원을 돌파한 이후 1개월 반만인 지난 13일 25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신용거래융자시 투자자는 통상 40~60%의 보증금을 증권사에 맡긴 뒤 원하는 주식을 매매하고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한다.
이때 증권사는 대출기간에 따라 투자자에게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데 대출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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