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 중간 결과 발표...업비트만 사업자 신고서 FIU에 제출
2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42곳이 아직까지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때 ISMS 인증과 함께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만 한다.
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 및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먼저 7월말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시 필수 요건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고팍스·보라비트·업비트 등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비트는 지난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했다.
이외에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42곳 중 18곳은 ISMS 인증을 현재 신청했거나 언론 등을 통해 신청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24곳의 경우 신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현황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면서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 여부 등을 보증하지 않는다”곳 설명했다.
이어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도 FIU 심사과정에서 신고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 중 탈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3503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적발해 거래중단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또 경찰은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했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 25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경찰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자금·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해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가상자산 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 및 심사해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급업체를 상대로 사업자 등록 점검을 실시해 실제 사업 여부 등을 점검했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통해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시 각별히 유의해달라”면서 “필요시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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