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3기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인천구월2, 세종조치원 등 3차 신규 공공택지에 14만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발표한 2·4 대책 후속 조치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에 당초 계획된 13만1000호 보다 9000호 증가한 총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14만호 중 12만호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수도권 총 7개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2만호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공급한다.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 4만1000호), 화성 진안(452만㎡, 2만9000호)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한다.
인천 구월2(220만㎡, 1만8000호), 화성 봉담3(229만㎡, 1만7000호)은 중규모 택지로 조성하며 남양주 진건(92만㎡, 7000호), 양주 장흥(96만㎡, 6000호), 구리 교문(10만㎡, 2000호)은 소규모 택지 형태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기존 발표한 택지들에 비해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고 화성진안은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수원영통 시가지와 비교적 가깝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하철 1호선(의왕역)과 4호선(반월역), GTX-C 노선 등을 통해 서울 강남권과는 20분, 서울역은 35분 가량 소요되는 등 서울과의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부동산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을 상대로 신규 택지 내 토지 소유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1명은 지난 1989년 상속을 받았고 또 다른 1명은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되는 등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LH 직원 1명은 지난 2013년 신규택지 내 땅을 취득했으나 약 8년 전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돼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의 매수, 외지인·법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 매도 반복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046건을 선별·조사해 이중 법령 위반 의심 사례 229건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등 5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의심 사례를 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신규 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 가운데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17건은 수사 진행 중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