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받았던 부부 공동명의 및 다른 부과기준 기존과 동일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완화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 조정된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재석 의원 219명 중 16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30명, 20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1가구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기준액은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단 부부가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았던 부부 공동명의와 다른 부과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부부가 주택 1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소유할 경우 현행법상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 개정 종부세법상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 각각 6억원씩 부부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축소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또 다른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억단위 반올림’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과거 이승만 정부 당시 행해졌던 ‘사사오입’과도 같은 개악이라는 지적을 받고 해당 법안을 폐기했다.
대신 여야는 2021년 기준 상위 2% 수준에 해당하는 11억원 정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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