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 등 부적격 사유 발견 못해...향후 안정적 지배력 유지 전망
2일 금융감독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 등 부적격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매 2년 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다 출자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최다 출자자가 지분율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으로 변경됐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지난 6월말 기준 지분 17.97%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최대주주로서 2년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 적격성을 인정 받으려면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는 금융당국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20.76%(보통주 4151만9180주) 중 절반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10.44%로 크게 올랐고 개인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재계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으로부터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을 인정 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의 결론만 남은 상황이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이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인정함에 따라 금융위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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