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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중징계 취소' 항소 검토…법적공방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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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중징계 취소' 항소 검토…법적공방 장기화될 듯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05 14:09

당국, 이달 중순 전 항소 여부 확정 방침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취소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일단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 내용상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미비를 질타했다는 점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항소 가능성이 전망된다.

하지만 항소가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 제재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고 금융권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 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을 수령, 오는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실무진에서 여러 방안을 갖고 항소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항소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무게를 싣는 의견들이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당일 판결 취지를 접했을 때는 금감원 내부에서 일부 침통한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재판부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제도 미비와 경영진의 ‘탐욕’을 비판한 점 등을 확인하면서 기류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금융감독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탐욕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실효적인 자율적 내부통제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형태의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상품선정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의결에 관해서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심의·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절차의 기본이 되는 정보전달 및 정보유통의 전제조건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전달될 정보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게 만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정보유통에 관한 최소한의 핵심적 사항마저 흠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법원이 손 회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재판부도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잘못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했다고 판단했지만, 법리 검토 결과 여전히 이에 반하는 의견이 있어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애초 예고된 대로 다른 금융사 CEO 징계 등 파급력이 큰 만큼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전·현직 CEO 등의 징계가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에 10개월째 계류된 상황이다.

개별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사실상 내부통제 미비와 CEO 징계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는 사건들이다.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소송을 이어지게 되면 제재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피로감이 커지는 점은 금융당국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최종 징계 권한을 가진 금융위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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