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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거주”…‘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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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거주”…‘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9-06 11:44

10년 뒤 분양전환가 사전에 확정…‘임차인 수익 보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더파워=조성복 기자]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엔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앞서 특위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 등을 제시했는데, 국토부 논의 결과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하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뒤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배분 비율은 사업자의 수익은 확정분양가를 통해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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