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조...“금융사지배구조법 제재사유 명확히 해야”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권이 최근 사모펀드 환매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각 금융사의 이사회가 내부통제 결함을 자체 점검하고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는 제재가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의 감독을 요청했다. 또 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제재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최근 1심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자 이를 계기로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당국의 제재가 아닌 ‘자율적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나 제재는 주로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보다 전사적 차원에서 객관적 관리·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정기·수시 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조치와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이사회의 이런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용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다.
사모펀드 사태 등의 근본적 원인인 ‘실적 중시 영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은 KPI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금융협회장들은 금융당국에 “내부통제가 금융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 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을 막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제재 사유를 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의무에서 ‘실효성’이나 ‘충실한’ 등의 주관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재 사유도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 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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