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160% 초과자의 '금수저 특공' 제한...1인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추첨 신청 가능
8일 국토부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위해 특공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렸던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작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애최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대비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줄어들고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 물량은 20%로 감소하게 된다.
다만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30% 특공 추첨 물량에는 1인 가구도 생애최초특공 청약을 허용하며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단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생애최초 특공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