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대출 잔액이 약 1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조7000억원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000억원이다.
7월말 기준 지원 실적은 222조원이다. 대출 만기연장 규모가 209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금 상환유예는 12조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는 2000억원 수준이다.
대출자 1명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지원 실적이 총 대출잔액보다 훨씬 크다. 이 때문에 지난 2년간 대출 만기 연장 등이 중복 계산된 만큼 금융당국이 정확한 대출 잔액을 집계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당국이 대출잔액 등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이중 회수 위험이 큰 대출규모는 1조7000억 원에 달한다. 총 대출 잔액 대비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 비율은 1.4%(1조7000억 원)다. 고정이하는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 만큼 부실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1%를 기록했다.
앞서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연착륙 세부방안은 이날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