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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과징금 부과 후 못 받은 금액 363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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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과징금 부과 후 못 받은 금액 363억원 기록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9-17 10:10

윤관석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등 통해 실효적 체납감소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기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아직까지 못받은 금액이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아직까지 못받은 금액이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작년 기준 3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까지 정점을 찍었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63억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다.

여기에 같은 시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내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6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납결손액은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768억2600만원,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 2018년 2393억4200만원, 2019년 485억300만원, 2020년 2631억6800만원이었고 이에 따른 연도별 수납률은 각각 60.1%, 89.1%, 45.2%, 25%, 45.6%로 하향 추세를 보였다.

수납 대상이 아닌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 미수납액을 제외한 수납 대상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실제수납률은 2016년 93.9%, 2017년 97.6%, 2018년 85.3%, 2019년 49.5%로 매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 87.0%를 기록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윤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해 실효적 체납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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