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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찬스' 주택 구입 사례 급증...모친 돈 18억으로 24세 청년 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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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찬스' 주택 구입 사례 급증...모친 돈 18억으로 24세 청년 집 구매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9-23 15:56

소병훈 의원 "가족·지인 통한 '그 밖의 차입금'으로 집 구입한 사례 많아...정부 관리 필요"

23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족·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사들인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족·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사들인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최근 3년 동안 가족·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매입하는 등 편법증여 사례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입자금 중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는 지난 2019년 1256건에서 2020년 3880건으로 209%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어 올해의 경우 8월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과 비교해 14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간의 관계가 가족·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자 납부 및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 다수를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국세청은 대기업 임원 A씨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증여할 주택 매입자금을 친동생인 B씨에게 먼저 전달한 뒤 이후 B씨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두 아들은 B씨로부터 받은 부친의 돈을 이용해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각각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작년 7월 국세청은 의사 C씨가 증여세를 회피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증여하고자 친형 D씨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전달하고 D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거래 내역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D씨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115건 가운데 조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례는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8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7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281건을 차지했다. 10억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3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의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자들은 막대한 증여세와 은행 등에 지급해야 할 원금·이자 부담 등을 회피할 수 있었다.

소 의원에 의하면 작년 6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를 31억7000만원에 구입한 E씨는 주택구입자금 31억7000만원 전부를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빌렸는데 만약 E씨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31억7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그는 매월 원금·이자로 약 128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은행 대출이 아닌 31억7000만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E씨는 총 10억6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작년 8월 서울시 용산구 주성동의 한 주택을 19억9000만원에 사들인 1997년생 F씨 역시 주택 매입자금 중 89.9%에 해당하는 17억9000만원을 모친으로부터 빌렸다.

F씨도 모친이 아닌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17억 9000만원을 대출했다면 매달 은행에 72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17억9000만원을 직접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을 시에는 총 5억1992만원의 증여세를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소 의원은 “가족·지인으로부터 수억원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며 “과세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적정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차입했는지, 적정 이자율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자·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만 24세인 청년이 모친으로부터 무려 17억9000만원을 빌려 집을 사들인 사례도 있다”며 “정부는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4세 청년이 모친에게 매달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면서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이는 증여세 5억1992만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편법증여한 사례로 보이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이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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