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토스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과정 중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가 약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최근 5년간 간편송금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이 5만6000건, 규모만 약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이란 개인이 실수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의미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는 2017년 2197건·2억6379만원에서 지난해 2만1595건·53억2334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건수 기준 8.8배, 금액 기준 19.2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5만5506건, 129억4174만원 중 4만2316건(76%), 95억3319만원(74%)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중 간편송금 일 평균 이용실적은 407만건, 총 4819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각각 7배, 21배 증가했다.
이에 윤 의원측은 간편송금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용자들의 착오송금 사례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2015년 간편송금 시장에 처음 진입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5년간 3만6450건, 85억3786만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는데 이중 2만9,368건(81%), 63억7,422만원(75%)이 반환되지 못했다.
또한 2017년 2197건, 2억6,379만원이던 토스의 착오송금 규모는 지난해 1만3670건, 34억7911만원으로 각각 5.2배 12.2배 증가했다.
2018년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4년간 1만8799건, 43억701만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만2,811건(68%), 31억1,382만원(72%)이 미반환됐다.
2018년 1980건, 3억6504만원이던 착오송금은 지난해 4375건, 11억5541만원으로 각각 2.9배, 3.9배씩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는 2년 동안 257건 9686만원의 착오송금이 일어났는데 이중 136건(53%), 4514만원(47%)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착오송금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간편송금업체는 금융소비자가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착오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