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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재조정 없이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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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재조정 없이 내년부터 시행"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0-06 14:55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 세율 적용해 과세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 국감에 참석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재조정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 국감에 참석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재조정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조정하는 일은 없다고 재강조했다.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에 대한 과세를 준비해 왔고 작년에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만들어 진데 이어 국회에서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면서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진 것으로 보이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을 매겨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년 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한 3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오는 2022년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차익을 얻은 투자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납부하면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체불가토큰(NFT : Nonfungible Token)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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