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여·수신, 자산관리 단계적 청산...22일 이사회서 최종 결정
노사, 최대 7억원 희망퇴직 조건 협의...금융당국, 청산절차 감독
한국씨티은행 서울 종로구 본점 전경. [사진제공=씨티은행]
[더파워=유연수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카드, 여·수신, WM(자산관리) 등 소비자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씨티그룹이 지난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씨티은행을 출범시킨 지 17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소매금융을 접는 것이다.
씨티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폐지가 결정된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은 WM, 카드, 여·수신 등이다. 지난 6월말 기준 한국씨티은행 직원은 3300여명이며 이중 소매금융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은 2400여명이다.
씨티은행은 노조와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노사는 지난 22일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금융파트너로서 씨티는 반세기 이상 한국 경제 및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위기에도 함께 해왔다”며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티은행은 금융감독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사전통지했다. 당국이 은행에 이런 조치 명령을 내릴 경우 은행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27일 관련 회의 열어 조치 명령 발동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