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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차세대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검토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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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차세대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검토 허용 추진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1-07 14:29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 대응 위해 ‘사전검토 제도’ 도입 근거 마련
“안전성과 신속성 모두 잡는 스마트 규제 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7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형 원자로 기술의 조기 개발과 안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자로와는 구조와 기술 특성이 다른 차세대 원자로의 빠른 변화 속도와 복잡한 설계를 반영해, 사전 안전 규제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건설 허가나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이 이뤄진 이후에만 안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자가 원자로 건설이나 표준 설계 인가를 추진하기 전, 설계안에 대한 안전성 사전검토를 원안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안위는 사전검토 신청을 접수하면 검토 계획을 수립·통보하고, 그 결과를 본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개발 초기부터 안전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황 의원은 “SMR은 설계 다양성과 기술 변동성이 커 인허가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검토 제도 도입으로 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규제 당국은 초기부터 위험요소를 점검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이 SMR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스마트 안전규제 체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MR 기술의 상용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차세대 원전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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