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약관 중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렌털업계가 고객에게 설치비와 철거비,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약관 중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민원신청이 해마다 증가하자 7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고객이 월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에 대해 연 15∼96%를 지연손해금으로 가산해 납부토록 했다.
공정위는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과 비교했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체된 월 렌털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바꾸도록 했다.
렌털 물품의 초기 설치 또는 고객 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설치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 계약 만료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철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도 시정됐다.
렌털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반환받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인 만큼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 처리 조항도 개선했다.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하면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을 구분하기로 했다. 또 렌털 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수정했다.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도 철회가 가능함에도 ‘방문판매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적시한 단서 조항은 삭제됐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렌털 등록비를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했고, 고객이 렌털비를 내기 위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 처리가 안 될 경우 임의로 고객이 가진 다른 정상 카드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밖에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물품 폐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규정, 실제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이 시작되는 월의 렌털비를 월정액으로 청구한 규정 등도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