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LS가 상법 개정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 변화가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iM증권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화되면 지주회사에 만연한 할인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며 “LS는 대표적인 지주회사로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의 초점을 경영진과 주주 간이 아닌,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로 전환시키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평가된다.
LS와 같은 지주회사는 자회사 중복 상장, 구조조정, 소유구조 개편 등에서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맥락에서 상법 개정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할인율 축소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LS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LS는 구자열 회장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2.1%에 달하는 만큼, 소액주주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배구조 개선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도 주주환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소각’으로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LS는 전체 발행주식의 13.9%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 중 일정 비율의 소각 가능성이 부각되며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iM증권은 LS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해 22만 원으로 제시했다. 평가 방식은 상장 자회사는 시장 평균가, 비상장 자회사는 장부가 기준의 Sum-of-Parts(분할가치평가) 방식이 적용됐다. 보고서는 “지배구조 개선 기대와 정책 모멘텀, 주주환원 강화 흐름이 맞물리며 LS의 밸류에이션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