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5 (화)

더파워

내일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 대상 80만명 넘어설까

메뉴

경제

내일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 대상 80만명 넘어설까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11-21 13:15

종부세수 작년 1조4590억서 올해 5조7363억까지 늘어날 전망
기재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22일 종부세 브리핑 예정

지난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22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8148억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지적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자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9.89 ▼2.14
코스닥 810.12 ▲10.75
코스피200 432.44 0.00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86,000 ▲1,578,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5,000
이더리움 4,062,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24,680 ▲290
리플 3,943 ▲85
퀀텀 3,070 ▲4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41,000 ▲1,646,000
이더리움 4,062,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24,690 ▲290
메탈 1,049 ▲13
리스크 601 ▲13
리플 3,940 ▲87
에이다 997 ▲24
스팀 19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60,000 ▲1,54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4,000
이더리움 4,060,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24,690 ▲250
리플 3,940 ▲80
퀀텀 3,042 0
이오타 29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