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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 등에 '12.7조원+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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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 등에 '12.7조원+α' 투입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1-23 11:08

올해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대책에 ‘12조7000억원+α’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대책에 ‘12조7000억원+α’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 지원 등 민생대책을 위해 ‘12조7000억원+α’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非) 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앞서 발표한 금년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총 2조4000억원)까지 합쳐 총지원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는 내년 전체 대출잔액 3조6000억원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할때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를 상대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50%)·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최대 20만원까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재정을 1조3000억원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약 6만5000명까지 확대(48만명→54만5000명)한다.

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기존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서민 부담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원)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지원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말 종료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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