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 작년 말 보다 0.6% 증가한 31조6906억원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5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더파워=김시연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작년 연말보다 1.3% 늘어난 256.7㎢(2억5674만㎡)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상반기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 전체의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 31조4962억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해 보다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은 전년 대비 1.4% 늘어난 7.8%(2826만㎡)를 차지했고 유럽 7.1%, 일본 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나머지 다른 국가는 25.2%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로 4664만㎡(전체의 18.2%)를 외국인이 보유했다.
뒤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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