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작년 10월 'SKT·KT·LGU+'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3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G 속도 허위 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이통 3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G(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SKT·KT·LGU+ 등 이통 3사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통 3사의 표시광고법 등 위반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0월 7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표시광고법 위반 등)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부터 5G 서비스 제공 광고를 인터넷 및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면서 5G 서비스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는 내용으로 지속·반복 홍보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5일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 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은 이통 3사의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고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통 3사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표시·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명백한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이통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개별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 포함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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