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박현우 기자] 서울 주택 소유자 중 18.6%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국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은 기존 정부가 발표한 2% 수준이 아닌 6%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겸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이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수(고지인원)는 47만7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서울 지역주택 소유자수 총 253만7466명 중 1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수(고지인원)는 88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기준 총 주택 소유자수 1502만5805명 대비 5.9%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16년 서울 및 전국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각각 2%, 6% 대에 불과했다. 즉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종부세 납부자수는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종부세 납부자가 급증한 건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통계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통계 왜곡을 멈추고 정책 효과가 전혀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