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2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로 최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번 법무부의 사면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31일 0시를 기해 즉시 석방된다.
앞서 올해 1월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더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석방되면 1736일(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우게 되며 나머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는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사면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