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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회사에 브랜드 무상 제공해 제재...과태료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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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회사에 브랜드 무상 제공해 제재...과태료 3.5억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2-24 12:23

금감원, 전현직 임원 5명도 ‘주의적 경고’...브랜드 사용료 받아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사진제공=교보생명]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사진제공=교보생명]
[더파워=유연수 기자] 교보생명이 자회사에 브랜드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기관주의는 금융사에 대한 5단계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다. 동시에 임원 4명과 퇴직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2016~2019년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교보증권에게 ‘교보’라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교보생명은 2016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 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이어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용요율을 제시받은 바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는데 교보생명이 이를 위반해 자회사를 부당지원 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은 직원이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 명의로 수십억원대 농지 담보 대출을 받은 오정농협의 임직원 12명에게도 견책 등 제재를 통보했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게 본인 소유 주택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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