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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음주’ 더는 없다…신고 의무·가중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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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음주’ 더는 없다…신고 의무·가중처벌 법안 발의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4-06 13:21

적발돼도 내부 징계로 끝났던 관행에 제동
72명 적발 현실…항공 안전, 처벌로 묶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활동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 사진=김희정 의원실
지난해 국정감사 활동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 사진=김희정 의원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하늘길의 안전을 둘러싼 느슨한 고리가 다시 조여진다. 항공 종사자의 음주·약물 근무를 둘러싼 ‘내부 처리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 개정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6일,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사용 근무를 근절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적발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명문화한 점이다.

현행법은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근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항공사가 자체 음주측정 후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수사기관 통보가 빠지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이른바 ‘사각지대’가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 틈을 겨냥했다. 항공사가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선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수치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음주측정이 2023년 9월 재개된 뒤 같은 해 12월까지 넉 달간 72명이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려운 규모다.

김 의원은 “수백 명의 생명을 싣는 항공에서 안전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부 징계로 끝나는 관행을 끊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제 첫 문턱을 넘었다. 관건은 ‘의무’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다. 하늘의 안전은 규정이 아니라 집행에서 갈린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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