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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HDC현산에 시정명령·과징금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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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HDC현산에 시정명령·과징금 3000만원 부과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1-02 14:09

3년여 동안 하도급 계약서 늑장 지급 및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등 위법 행위 적발돼

2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연 이자 등을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연 이자 등을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서 늑장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을 저지른 HDC현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현산은 이 기간 중 53개 하도급 업체에게 습식공사 등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 지연 발급했다.

또 46개 하도급 업체에게는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35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543만여원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하도급 업체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29개 하도급 업체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HDC현산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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