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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올 1분기부터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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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올 1분기부터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조사"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1-05 11:06

이달 중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집중 매집 과정 중 적발된 불법 행위 조사 결과 발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에서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집중 매집 관련 조사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에서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집중 매집 관련 조사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집중 매집 과정 중 불법·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월 중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가 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기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선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작년 7월 시세조작 의심 및 허위 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아파트 신고 후 해제 거래건수는 같은해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이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 급속히 전환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은 은평·강북·도봉 등 3개 구의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지난해 12월 넷째 주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지난 20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급증했다”며 “작년 10월 첫 주 대비 12월 넷째 주까지의 (수도권 상승률)낙폭도 0.30%p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 역시 주택매매시장 하락세를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말 지방 또한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시의 매매가격지수가 작년 12월 넷째주 중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p 급락하면서 지난해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진단했다.

뒤이어 그는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최근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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