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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창원시 대외협력관, 특례시 출범앞두고 특별보좌관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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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창원시 대외협력관, 특례시 출범앞두고 특별보좌관으로 임명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2-01-06 14:52

-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시에서 공동발의한 '지방분권법'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사진=임유진
사진=임유진
[더파워=이지숙 기자] 임유진 창원시 대외협력관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허성무)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유진 특별보좌관은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대외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특례시 입법과정을 함께한 이력과 그동안 국회 및 정부기관의 대외협력 업무추진력과 소통 · 협상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특별보좌관으로 위촉장을 받았다고 했다.

임유진 특별보좌관은 “수원·고양·용인·창원특례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 권한을 확보하고 특례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정부를 상대로 국책사업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13일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의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하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가 고시(제2020-302호)를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게시된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주민이 광역시에 준하는 추가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경제력이 비슷하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수만명이 생계·의료·주거 등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의 배경은 4개 특례시가 앞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 면담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지난 7월에는 4개 특례시 시장이 보건복지부 앞 규탄집회 및 고시개정 촉구 성명서를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대도시 특례 5건이 이양결정이 되었고, 분권위 1월 본회의에서 4개시 핵심사무 10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4개시가 공동발의한 「지방분권법」개정안 (백혜련의원/8개특례, 박완수의원/16개특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중에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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