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연중 가격 할인행사 진행 후 판촉비 일부 또는 전부 납품단가에서 인하해 자신들 비용 줄여
9일 공정위는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 등을 전가한 홈플러스에게 과징금 총 24억여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사전에 오뚜기·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에서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에게 전가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판매가격이 2000원인 상품을 1500원으로 할인 판매시 판촉 비용 500원이 발생하는데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해 자신들의 비용 부담은 200원으로 줄이고 납품업체에게는 300원을 부담시켰다.
이같은 방식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에 전가한 할인행사 비용은 약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중 86건은 계약 서면을 최소 하루, 최대 72일 정도 늦게 교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서도 판촉 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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