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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갑질' 쿠우쿠우에 과징금 4.2억 부과...특정업체 식자재 구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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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갑질' 쿠우쿠우에 과징금 4.2억 부과...특정업체 식자재 구입 강요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2-27 16:23

식자재 및 소모품 제공 업체로부터 4년간 알선수수료 140억원 챙겨

27일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식자재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구매토록 강요해 알선수수료를 챙긴 '쿠우쿠우'에게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식자재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구매토록 강요해 알선수수료를 챙긴 '쿠우쿠우'에게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식자재·소모품 등 구입을 강요한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에게 시정명령·과징금 4억2000만원·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초밥 뷔페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97명에게 밀가루·간장·육류·냉동 수산물·소스·과자류·원두커피 등 식자재와 소모품 등을 자사에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특정 업체들로부터만 구입토록 강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식자재·소모품 제공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했다.

또한 쿠우쿠우는 가맹점주들이 가격 인상을 요청하자 가격 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식자재·소모품 등을 이들 업체로부터 강제 구매하도록 했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재계약 및 영업 제한, 종전 가격으로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초밥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식자재 등을 반드시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해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맹본부가 거래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우쿠우는 이러한 위법 행위로 2016년부터 4년간 총 141억47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쿠우쿠우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장 많은 돈을 챙긴 시기는 지난 2019년으로 당시 쿠우쿠우가 얻은 알선수수료 수입은 41억9300만원이다. 이는 같은 해 쿠우쿠우의 매출액 82억3100만원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외에도 쿠우쿠우는 신규 가맹희망자 227명에게 허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추가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6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쿠우쿠우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알선수수료 수취, 이전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 직영점 미운영 등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점주들의 창업 및 물품구매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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