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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우크라 사태'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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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우크라 사태'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실시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3-14 13:58

피해기업 매출액 대비 절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증 지원...개별 기업별 심사 후 한도 부여

14일 금융위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금융위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러-우크라 사태 여파로 대금결제를 못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14일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다.

또한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정부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특례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했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정부는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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