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제자금대출 취급제한도 해제
18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오는 21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 대응을 위해 작년 말부터 시행했던 전세대출 한도 및 신청기한 제한 등의 규제를 모두 완화한다.
18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들은 계약 갱신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오르더라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계약갱신으로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상승분인 1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계약갱신에 따른 전체 임차보증금 1억1000만원의 80% 수준인 88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단 계약갱신 전 보증금 1억원에 대한 대출금이 존재한다면 8800만원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 축소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 가능했으나 21일부터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우리은행은 부부합산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21일부 1주택 보유자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itouch 전세론)·모바일 우리WON뱅킹(우리WON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연 0.2%p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해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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