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더파워 이재필 기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계열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자 무죄 취지의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르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조항이 단독으로 적용돼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해선 지난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투자와 VIP 마케팅 등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 등을 개발해 소유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임차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 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오히려 해당 기간 적자를 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룹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모든 시설을 정상 공정 가격으로 이용했다"며 "무엇보다 손실이 발생한 만큼 총수 일가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