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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자금난 지주사 부당지원 과징금 41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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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자금난 지주사 부당지원 과징금 41억원 '철퇴'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4-10 16:11

공정위, 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총수 고발은 하지 않아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이랜드그룹이 자금난에 빠진 사실상의 지주회사 이랜드월드에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20억 6000만원, 20억 1900만원씩 총 40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이랜드월드는 그룹 소유·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총수(동일인)인 박성수 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지분 99.72%를 보유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고, 2014∼2017년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해 신용등급까지 하락했다.

이에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2곳을 이랜드리테일에 67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을 560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반년 뒤 이랜드리테일이 잔금을 내지 않으먄서 계약은 해지됐고 위약금 없이 계약금은 반환됐다. 결국 약 181일 동안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560억원을 무상 대여한 셈이 된 것이다.

해당 계약은 대규모 자산거래인데도 이사회 의결없이 진행됐고,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방안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5월 의류브랜드 SPAO(스파오)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까지 자산을 이전했으나 양도대금 511억원을 2017년 6월까지 3년간 나눠 갚도록 유예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최소 35억원)를 전혀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2013년 11월~2016년 3월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도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원과정에서 총수나 대표이사의 직접 관여 증거가 부족하고 이랜드월드 매출액 대비 지원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총수 고발 등의 형사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랜드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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