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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쿠팡 '과장 광고' 의혹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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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쿠팡 '과장 광고' 의혹 현장조사 실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7-13 13:4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쿠팡의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해당 의혹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네이버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기존 최대 5%의 포인트 적립에 추가 5%를 더해 최대 10%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최대 월 1142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적립률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 결제금액은 20만 원으로 제한적이고, 사실상 네이버가 광고한 1000만 원 이상의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월 수억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네이버 측이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하는 가족·친구, 해지 회원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해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난달 네이버는 월 구독료가 4천900원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와우(WOW)회원보다 일반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게 상품을 팔고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 의혹이 제기됐다.

원칙적으로 와우 회원이 같은 상품을 살 때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회원이 와우 회원이 사는 가격보다 더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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