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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송파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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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송파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7-19 13:1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헬리오시티 입찰에, 아람에너지 등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파헬리오시티는 출입보안 시설 설치 입찰담합 건이 문제가 됐다. 보안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헬리오시티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입대의에서 지정한 낙찰예정자, 아파트너는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참여할 것으로 요청했고 결국 낙찰자로 선정됐다.

아파트너는 당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금액(각 3억2천600만원, 2천만원)으로 입찰했으나, 이후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의 추가 설치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자 기존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을 거부해 공사를 무산시키고, 이후 재공고된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으면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한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너는 적자 누적으로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다.

공정위는 "통상 발주처가 민간기업이면 공공기관 발주보다 중대성을 약하게 평가하지만, 비용 부담주체(입주민)와 계약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만수주공4단지와 리버파크자이는 각각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과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와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비슷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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