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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8년간 700억원 횡령... 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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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8년간 700억원 횡령... 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7-26 14:31

우리은행 직원 8년간 700억원 횡령... 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더파워=최병수 기자]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횡령액은 총 697억3천만원으로 8년간 여덟차례에 걸쳐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3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횡령의 주 원인이나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횡령자와 관련 임직원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A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한 회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무단 인출했다.

A씨는 이 금액을 동생 증권계좌에 넣었다가, 5개월 뒤 주식을 재입고 해 횡령 사실을 숨겼다.

같은 해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빼돌렸다.

2012년 10월에 173억3000만원, 2015년 9월에 148억1000만원, 2018년 6월에 293억1000만원을 횡령했다. 동시에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챙겼다.

금감원은 대형 시중은행 본부에서 8년 동안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것은 전씨의 개인적인 일탈 외에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 조사 결과 전씨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으며,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성정되지 않았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발신공문 은폐 또는 위조가 가능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통장과 직인을 관리하는 역할이 분리되지 않아 전씨가 정식결제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할 수 있었다.

내부 결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 전씨는 8차례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는데, 모두 전산결재가 아닌 수기결재였다. 수기결재 문서인데다가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재전 사전 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출금전표 및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상이함에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됨으로써 횡령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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