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출마자와 대의원 등 68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역 모 농협 대의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 달서구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8명을 뽑는 선거가 열렸다. 출마자는 모두 15명. 대의원과 조합장 등 56명이 8표씩 행사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경찰조사 결과 출마자 15명 가운데 13명은 200만∼1300만원씩 모두 7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다른 출마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적 모임에 속한 대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또 선거관리위원 1명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금품 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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