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11번가의 남성 임원이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임원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일부 여성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4월 11번가의 임원 간 회식 자리에서 남성 임원 A씨가 같은 직급의 여성 임원 B씨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나흘 후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하는 대면회의가 열리는 등 성범죄 신고 후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신고한 후 회사 내 일부 여성 직원들도 2014년, 2015년, 2019년에 걸쳐 A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피해자 B씨는 6월 말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11번가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게는 정직 1개월을, 관리 책임이 있는 C씨에게는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징계 결과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11번가는 이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결과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주 최종 징계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사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정직 1개월 등 징계 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최종 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결과를 사내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