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전년比 두배 증가

메뉴

경제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전년比 두배 증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9-13 13: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중 체납액이 5000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원,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이 뛰면서 지난해 체납액은 두 배로 급증,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선을 넘기게 됐다.

지역별 체납액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이 3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배(236.6%) 증가해 7개 지방국세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대전청에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바 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93,000 ▲213,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2,500
이더리움 4,00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670 ▼90
리플 3,734 ▼8
퀀텀 3,09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60,000 ▲159,000
이더리움 4,01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670 ▼120
메탈 1,045 ▼8
리스크 593 ▼8
리플 3,735 ▲1
에이다 966 ▲1
스팀 1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4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1,500
이더리움 4,007,000 0
이더리움클래식 24,660 ▼90
리플 3,733 ▼8
퀀텀 3,087 ▲10
이오타 25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