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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심서도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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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심서도 벌금 80만원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9-15 16:47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연합뉴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며 검사와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각각 다수 접수됐다. 선물 액수가 다액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임 1회 제한 규정에 따라 차후 다시 회장을 할 수 없는 점, 임기 4년을 마치고 18대 회장에 연임한 상태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직위를 상실하게 하고 재선거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어치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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