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흥국생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불펜의 대금까지 급여에 반영하는 등 무리한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흥국생명이 특수고용형태의 보험설계사들에게 홍보용 볼펜마저 강매하고 있다"며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실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한 뒤 식사 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까지 급여에 반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던가, 환수문제와 더불어 회식 참석을 강요하면서 회식비까지 나눠내는 상식을 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금감원의 전방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의원은 흥국생명의 대주주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이 지난 2011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이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지난 5년간 받은 배당액만 266억원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흥국생명의 문제점과 관련한 답변에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면서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